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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폐렴도 출석인정결석이 되나요?(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

글: 버니블랙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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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할까요?

 

단순 폐렴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해당하는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폐렴에 걸릴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폐렴 출석인정결석 방법(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이란?

 

  급성호흡기감염증은 크게 상부 호흡기감염과 하부 호흡기감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부 호흡기감염증은 흔히 감기라고 말하는 인후염 등의 상기도 감염을 일컫습니다. 하부 호흡기감염증은 호흡기의 더욱 아래쪽까지 감염된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하기도 감염을 일컫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면역이 정상인 대부분에게는 상기도 감염만을 발생하지만, 드물게 고령,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이 심하게 저하된 사람에서는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후 폐렴 등의 하부 호흡기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

 

  단순 폐렴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렴일 경우 법정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증, 제4급)에 해당되어 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종류는 총 9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빈발 감염증은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 참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플루엔자(독감)도 제4급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빈발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래의 표는 감염병 포털에서 1년간(2023년 1주~2024년 1주) 발생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보면 봄철에는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빈발하고, 가을철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빈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발 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출석인정결석 방법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기간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사가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까지 등교중지를 하며,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위의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해당할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와 출석인정결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외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교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법정감염병 종류)

 

학교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법정감염병 종류)

'출석인정결석'이라는 개념은 코로나19 시기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중지를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감염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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