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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학교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법정감염병 종류)

글: 버니블랙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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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결석'은 법정감염병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중지를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되며(출석인정결석),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릅니다.

 

학교 출석인정결석 감염병(법정감염병 종류)

 

 

 

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

 

우선, 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 감염병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당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데요, 학교에서 빈발하는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루엔자(제4급)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모두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인플루엔자(독감) 출석인정결석 방법

 

인플루엔자(독감) 출석인정결석 방법

인플루엔자(독감)은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일반 감기는 질병결석에 해당하지만, 인플루엔자(독감)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하여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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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제4급)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 결석 기간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 결석 기간 및 방법

코로나-19는 제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학교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  2024. 5. 1. 이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권고기간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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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족구병(제4급)

 수족구병은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또는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입 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기간 및 방법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기간 및 방법

수족구병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가요? 수족구병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수족구병이란?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안에 수포성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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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관감염증(제4급)

 단순 장염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등에 의한 장염은 제4급 장관감염증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장관감염증(4급) 종류는 총 20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장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장관감염증(4급)

 

장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장관감염증(4급)

같은 장염이라도 종류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단 점, 알고 계셨나요?단순 장염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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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마찬가지로 단순 폐렴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렴은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4급) 종류는 총 9가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폐렴 출석인정결석 방법: 급성호흡기감염증(4급)

 

폐렴 출석인정결석 방법: 급성호흡기감염증(4급)

폐렴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할까요? 단순 폐렴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에 해당하는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폐렴에 걸릴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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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두(제2급)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전신에 수포가 생기고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7. 유행성 이하선염(제2급)

 볼거리라고도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은 이하선(침샘)이 비대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법정감염병 종류

 

이 외에 출석인정결석에 해당되는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1급감염병 (17) 2급감염병 (21) 3급감염병 (27) 4급감염병 (22)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3.8.8.)

-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 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 등으로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제3급 엠폭스, 제4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출석인정결석 방법

 

출석인정결석 대상

1.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3.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4.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출석인정결석 기간

  출석인정결석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 종류별로 권장 등교중지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빈발 감염병별 권장 등교 중지 기간

  등교중지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권장사항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학교 빈발 감염병 권장 등교 중지 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족구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전파방지를 위한 등교중지는 의미 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노로바이러스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급성 출혈성 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유행성각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병원에 따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1~3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비교적 저렴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학교에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와 등교중지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