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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5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 결석 기간 및 방법 코로나-19는 제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학교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  2024. 5. 1. 이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권고기간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입니다. 단,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2024. 5. 1.)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구분 기존 변경(2024. 5. 1. 이후)     등교중지(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 2024. 5. 30.
인플루엔자(독감) 출석인정결석 방법 인플루엔자(독감)은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일반 감기는 질병결석에 해당하지만, 인플루엔자(독감)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하여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란?인플루엔자바아러스(Influenza virus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이라고도 함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주로 11월~4월 사이 유행  임상증상1.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2. 고열(38~40°C),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3.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진증상4.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5.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됨6.. 2024. 4. 29.
폐렴도 출석인정결석이 되나요?(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 폐렴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할까요? 단순 폐렴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에 해당하는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폐렴에 걸릴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이란?   급성호흡기감염증은 크게 상부 호흡기감염과 하부 호흡기감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부 호흡기감염증은 흔히 감기라고 말하는 인후염 등의 상기도 감염을 일컫습니다. 하부 호흡기감염증은 호흡기의 더욱 아래쪽까지 감염된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하기도 감염을 일컫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면역이 정상인 대부분에게는 상기도 감염만을 발생하지만, 드물게 고령, 만.. 2024. 4. 22.
유행성 결막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비법정 감염병 출결 유행성 결막염도 출석인정이 될까?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비법정 감염병도 전염력으로 인해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비법정 감염병도 출석인정결석이 될까?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비법정 감염병도 전염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1. 법정감염병 또는 2.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감염성이 강하여 전파가 우려될 경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비법정 감염병의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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