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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행성 결막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비법정 감염병 출결

글: 버니블랙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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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결막염도 출석인정이 될까?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비법정 감염병도 전염력으로 인해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비법정 감염병도 출석인정결석이 될까?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비법정 감염병도 전염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1. 법정감염병 또는 2.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감염성이 강하여 전파가 우려될 경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비법정 감염병의 출석인정결석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 나와있습니다.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또한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비법정 감염병 종류

비법정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뇌수막

무균성 수막염

그 외 기타 비법정 감염병

 

 

 

유행성 각결막염이란?

 

유행성 각결막염이란?

유행성 각결막염

 

1.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주로 8형, 19형, 37형)에 감염되어 눈의 각막 호는 결막의 염증반응(충혈,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2. 임상증상

  - 앙안의 출혈, 동통, 눈곱, 눈의 이물감, 눈물, 눈부심

  - 결막 하 출혈, 눈꺼풀 부종, 여포(검 결막을 뒤집어 보았을 때 깨알같이 작은 무수한 돌기)

  - 귓바퀴 앞 림프절 종창

  - 전신증상: 발열과 인후통, 어린이는 두통과 설사 동반

  - 임상경과는 7~10일 지속

 

3. 잠복기: 5~14일

 

4. 전염 기간: 증상 발생 후 2주까지

 

5. 전파 경로

  - 접촉 전파: 환자의 눈, 코, 입 등으로부터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물건 혹은 수영장, 목욕탕에서의 간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됨

  -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여부

1. 전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은 격리를 권장

2.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3. 환자 격리 기간(격리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감염병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와 통제가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을 경우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있어 전파가 우려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염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등교중지 기간도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출석 인정을 위한 서류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