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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염이라도 종류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단 점, 알고 계셨나요?
단순 장염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등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제4급)에 해당하는 장염은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장관감염증이란?
장관 감염증이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진균이 장관에 침입해서 정착하고 증식하여 발병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장관감염증의 증상으로 급성 설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복통, 오심, 구토, 복부팽만 등을 호소합니다. 장관감염증은 법정감염병 4급에 해당합니다.
장관감염증(법정감염병 4급) 종류
단순 장염은 질병결석에 해당되지만,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4급)에 해당할 경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장관감염증(4급) 종류는 총 20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빈발 감염증은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
* 위의 장관감염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단순 장염으로 질병결석 처리가 됩니다.
장관감염증 출석인정결석 방법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기간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사가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까지 등교중지를 하며,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위의 장관감염증(20종)에 해당할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제4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관감염증 외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내용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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