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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가요?
수족구병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수족구병이란?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안에 수포성 발진(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합니다.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등교중지) 기간은?
수족구병의 권장 등교중지 기간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단, 이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족구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제출 서류
수족구병에 걸렸을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발급받을 때 가격이 비싼 편이니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의사 진단서/소견서: 2만원 내외, 진료확인서: 무료 또는 1~3천원)
여기까지 수족구병에 걸렸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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