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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기간 및 방법

글: 버니블랙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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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가요?

 수족구병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되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수족구병이란?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안에 수포성 발진(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합니다.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기간 및 방법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등교중지) 기간은?

 수족구병의 권장 등교중지 기간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단, 이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족구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수족구병 출석인정결석 제출 서류

 수족구병에 걸렸을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발급받을 때 가격이 비싼 편이니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의사 진단서/소견서: 2만원 내외, 진료확인서: 무료 또는 1~3천원)

 

 


 

 

여기까지 수족구병에 걸렸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교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법정감염병 종류)

 

학교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감염병은?(법정감염병 종류)

'출석인정결석'은 법정감염병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중지를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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