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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 결석 기간 및 방법

글: 버니블랙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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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제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학교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결석 기간 및 방법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

 

 2024. 5. 1. 이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권고기간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입니다. 단,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2024. 5. 1.)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구분   기존   변경(2024. 5. 1. 이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100%
° 유증상자: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확진자: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질병 결시 기준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방법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병원에 따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1~3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비교적 저렴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