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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제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학교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
2024. 5. 1. 이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권고기간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입니다. 단,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2024. 5. 1.)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구분 | 기존 | 변경(2024. 5. 1. 이후)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
||||
가정학습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좌동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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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 폐지 | |||
분리고사실 | °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 운영 가능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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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점 | ° 확진자: 100% ° 유증상자: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 확진자: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질병 결시 기준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방법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병원에 따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1~3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비교적 저렴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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