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은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일반 감기는 질병결석에 해당하지만, 인플루엔자(독감)은 법정감염병 제4급에 해당하여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바아러스(Influenza virus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주로 11월~4월 사이 유행
임상증상
1.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2. 고열(38~40°C),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3.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진증상
4.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5.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됨
6.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잠복기
1~4일(평균 2일)
전염기간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7일 정도까지 감염력이 있음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 감염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
전파경로
1. 호흡기(비말) 전파: 주로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됨
2.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는 공기감염도 가능
3. 건조한 환경에서 1~2일 정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을 만지고 나서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접촉감염 발생 가능
격리 기간
1.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38°C 이하):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 아님
2.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으로부터 2일(48시가)까지 경과관찰 필요
3.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출석인정결석 방법
출석인정결석 대상
1.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3.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4.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출석인정결석 기간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 처리
등교 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등교 재개 시 학교에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는 병원에 따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1~3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비교적 저렴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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