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의 중증도 분류 방법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열 화상의 중증도를 결정합니다.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 화상을 중증(critical), 중등도(moderate), 경증(minor)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화상의 깊이(1도, 2도, 3도)
② 화상부위의 면적(9의 법칙)
③ 중요 신체부위(손, 발, 얼굴, 회음부)의 포함 여부
④ 환자의 나이(고령 또는 영아)
1. 중증 화상 기준
중증 화상은 가장 심각한 화상입니다. 기도의 흡인 화상이나 골절을 동반한 화상, 전기화상,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10% 이상의 3도 화상의 모든 환자, 25% 이상의 2도 화상(10세 미만과 50세 이후에서는 20% 이상의 2도 화상), 그리고 영아나 노인, 기왕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의 화상은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으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얼굴 화상은 음식의 섭취장애나 흡입 화상의 가능성이 있고, 회음부에 화상은 감염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중증화상으로 분류합니다.
2. 중등도 화상 기준
중등도 화상은 중증 화상보다 경한 손상입니다. 3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2% 이상에서 10% 미만인 환자, 2도 화상이 15% 이상에서 25% 미만인 환자(10세 미만, 50세 이후 환자에는 2도 화상 10%에서 20% 이내 환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3. 경증 화상 기준
3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2% 미만인 모든 환자, 2도 화상이 15% 미만(10세 미만, 50세 이후 환자에서는 2도 화상 10% 미만)인 환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화상 중증도 분류표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화상(critical burn) | - 기도의 흡입 화상이나 골절을 동반한 화상 - 전기화상 - 체표면적 10% 이상의 3도 화상인 모든 환자 - 체표면적 25% 이상의 2도 화상인 10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 - 체표면적 20% 이상의 2도 화상인 10세 미만, 50세 이상의 환자 - 영아, 노인, 기왕력이 있는 화상 환자 |
중등도 화상(moderate burn) | - 체표면적 2% 이상, 10% 미만의 3도 화상인 모든 환자 - 체표면적 15% 이상, 25% 미만의 2도 화상인 10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 - 체표면적 10% 이상, 20% 미만의 2도 화상인 10세 미만, 50세 이상의 환자 |
경증 화상(minor burn) | - 체표면적 2% 미만의 3도 화상인 모든 환자 - 체표면적 15% 미만의 2도 화상인 10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 - 체표면적 10% 미만의 2도 화상인 10세 미만, 50세 이상의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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