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위의 잠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각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재발급 방법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2. '민원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 결핵및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를 클릭합니다.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4.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을 받습니다.
-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
대한결핵협회에서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3. 검진 결과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최초 1회 출력은 무료이며, 이후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022년 8월 이후 실시한 검사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검사를 받았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병의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일반 병의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병의원에 방문하면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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