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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재발급 방법: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병의원

글: 버니블랙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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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위의 잠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각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잠복결핵 확인서 재발급 방법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재발급 방법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민원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 결핵및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 결핵및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4.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을 받습니다.

 -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대한결핵협회: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

 

대한결핵협회에서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knta.or.kr)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대한결핵협회 검사/검진 결과조회 *대한결핵협회 검사/검진 결과조회 안내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한 검사/검진만 조회가능합니다. 검사/검진 당시 작성/제출하신 휴대폰 번호가 본인명의 입니

certificate.knta.or.kr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3. 검진 결과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최초 1회 출력은 무료이며, 이후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022년 8월 이후 실시한 검사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검사를 받았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서, 확인서 출력

 

 

일반 병의원: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일반 병의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병의원에 방문하면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기)